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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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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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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 책임자로 근무하며 초동수사와 사건 송치 과정을 지휘한 인물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확보·관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 등을 토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과 살인 혐의가 분리돼 수사·송치된 경위, 수사 보고와 지휘 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정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경정 측은 심문이 끝난 뒤 "케이블타이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감식 영상이 삭제된 사실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이후인 지난 5일 처음 알았다"며 "영상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케이블타이 확보를 누락하고 현장감식 채증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강력팀장 B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수사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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