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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장윤기 후속 쇄신안 반발…“13만 경찰 희생양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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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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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인사·공소청 통제 강화에 “현장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
행안부, 상피제·내부비리수사대·민간 독립조사기구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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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송의주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경찰 수사 쇄신안을 두고 "13만 경찰 전체를 희생양으로 삼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과 부실, 비위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직협은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감정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외부 통제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의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관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수본 내부에서 담당하는 수사 감찰 업무는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해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민간 출신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위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제화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출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개편한다.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서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수사관서로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 협력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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