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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발언’ 尹 1심 27일 선고…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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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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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시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해당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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