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2010004309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12. 11: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1381036_1168089_207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며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관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 작전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 기대를 배신했다"라며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