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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온 비상계엄 ‘심판의 시간’… 윤석열·한덕수 내년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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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2. 03. 17:55

법원, 내년 정기인사 전 1심 판결
尹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가능성
내달 韓 선고가 내란 재판 가늠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내년 2월 중순 정기인사 전 1심 판결을 내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5·7·9일 3일에 걸쳐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인신문 지연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1월 중순 전에는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중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세 개의 사건을 병합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인지를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했는지,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시도했는지 등 크게 4가지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정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관한 구체적 증언이 많이 나온 상태"라며 "특검은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내란 우두머리에게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1심은 아직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한 재판까지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1년 만에 5개 사건의 피고인이 된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1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인 만큼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단죄의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오면서 특검의 시간은 저물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하고 오는 14일 종료한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7월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했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0여 명의 핵심 피의자를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외환 의혹의 가장 핵심이었던 '외환유치죄' 적용에는 실패했다. 북한과의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아울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규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주가량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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