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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후 이달 7일 반성문을 제출했고, 10일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께 3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장윤기의 범행에서 생존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이양의 유족 등 4명이 채택됐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