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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 보완수사권 필요…없었다면 ‘장윤기 사건’ 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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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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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허용 범위 합리적 설계해야"
변협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국민의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와 검토를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에 대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사에게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지휘감독권 확보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끝으로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국가 중추이므로 특정 기관의 권한 통제나 확대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변협의 5가지 핵심 제안을 입법 과정에 온전히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철저히 보호하는 책임있는 사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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