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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태’ 성난 여론에 고개 숙인 경찰…“매우 송구, 엄중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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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7. 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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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상처·국민에 실망…철저히 수사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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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찰청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4)의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감행한 정황이 포착된 이른바 '장윤기 사태'에 대해 경찰이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직 내에 수사 제도 개선과 내부 비리 수사를 위한 조직을 각각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대행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며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법상 일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기소했다.

일반 살인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지만 강간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가능하다. 이후 현직 경찰관의 아들인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증거인멸 정황 등이 드러나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 경감이 구속됐다.

한편 장윤기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정치권도 경찰 비판에 가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들이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방문은 마치고 취재진에게 "경찰청장 대행에게 연루자 전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 엄중한 상황인식과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한 진상규명,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사항 재수사, 수사 기밀 유출 관련 광주경찰청 전원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 대표가 전날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불발됐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완전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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