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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후폭풍…경찰 내부서 보완수사권 놓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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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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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강간 등 살인 적용, 서장 포함 윗선이 막아” 진술
직협 “한 사건으로 수사개혁 되돌려선 안 돼” 주장에 비판
광주청장실 등 7곳 압수수색…41명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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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경찰 지휘라인 전반으로 번지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경찰 내부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선에서는 "검찰 탓에 앞서 경찰 수사의 문제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초동수사 과정의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한 사건으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까지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여론전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사과보다 권한 방어가 앞섰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조차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 탓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민이 납득할 쇄신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전문성 강화 대책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주장하면 정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논쟁은 사건이 단순한 초동수사 실패를 넘어 조직 차원의 봐주기·은폐 의혹으로 번지면서 커지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 누락·인멸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 수사지휘 라인 관련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수사팀장 A 경감이 지난 8일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별수사팀 조사에서는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서장을 포함한 윗선이 이를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의견을 지휘라인이 묵살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현장 인근에서 수색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해당 서장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기존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41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단장에는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을 임명하고 2차 가해 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 14명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은 지휘라인이 증거 훼손에 관여하거나 묵인했는지, 장윤기 부친에게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상황이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도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입건해 증거인멸 방조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와 책임은 일선 수사관에게 집중된 반면 지휘 간부의 책임은 불분명하다며 수사 지휘자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는 "경찰 수사의 문제는 철저히 규명하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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