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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욕설·임금체불’…알바생 10명 중 3명 갑질 경험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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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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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연령별로는 20대, 성별은 여성이 많아
반말·욕설·물건 투척 만연...점주 임금 갑질도
"특정 사업주 아닌 구조적 문제...사각지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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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김민우씨(27).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 /김태훈 기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향한 고객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일하는 과정에서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했고,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이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3%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고객 갑질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7.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장 흔한 갑질은 반말이었다. 갑질을 경험한 응답자의 61.4%가 반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욕설 등 언어폭력'(44.2%), '카드·현금·상품 등을 던지는 행위'(31.4%)가 뒤를 이었다. 목격한 갑질 역시 반말(36.8%), 욕설 등 언어폭력(26.9%), 물건·금전 투척(1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고객 갑질 경험은 여성(35.3%)이 남성(26.3%) 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45.0%)와 일용직(39.6%)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갑질의 양상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성적 농담·불필요한 신체 접촉·연락처 요구'(20.5%)를 상대적으로 많이 겪었고, 남성은 '물건·금전 투척'(34.7%) 경험이 더 많았다.

고객뿐 아니라 고용주나 관리자 등 점주 갑질도 많았다.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것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 각종 수당 미지급, 조기 퇴근 후 임금 미지급 등 임금 갑질'(51.7%)이었다. 이어 '무임금 노동 강요'(39.8%), '실수를 이유로 한 벌금 부과·임금 삭감'(30.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현장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알바노동 20문 20답' 보고서도 함께 발간했다. 올해 초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이후 마련된 후속 대응이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일부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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