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시에 역대 최연소 수상자다. 대한변협 학술상은 변호사와 법학연구생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수상 논문은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 발생 시기 재정립」이다. 한국세법학회가 발간하는 『조세법연구』 제31권 제3호에 실렸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다룬 게 특징이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 가온에서 조세 자문·쟁송과 신탁 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