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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적 보복 대행, 구속 수사 원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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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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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전원 정식 기소…19명 구속
"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지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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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박성일 기자
검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19명에 대해선 수사 단계부터 구속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한 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범죄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에 관여한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범·윗선을 적극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단순 가담자와 초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공소 유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하며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 몰수·추징 역시 지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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