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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논란 진화 나선 삼성전자… “상생·인재 육성 5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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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 수원 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5. 27. 17:59

노노갈등 속 잠정합의안 가결
5년간 생태계 조성·인재육성 약속
DX부문 임직원 반발에 내홍 격화
노태문 "업황 차이 없도록 성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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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이 남긴 것은 파업 철회만이 아니다. 이번 갈등의 부작용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의 사회적 파장과 사업 부문 직원 간 반목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 삼성전자 사측은 재계 전체로 퍼지고 있는 성과급 영업이익 연동제 및 수혜 범위 논쟁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답을 내놓고, 주주들의 반발도 잠재워야 한다. 노조는 내분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고안해야 할 차례다.

먼저 삼성전자 측은 사장단 명의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교섭 이후의 사태 수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 삼성 사장단 "상생과 인재 육성에 5조원 투자"
27일 삼성전자 사장단은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 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삼성전자 임금협상은 반도체 부문에 성과급을 얼마나 책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성과급 6억원'이라는 액수는 일반 회사원으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이기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 증가의 결실을 현 직원들만 취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회사 측이 협력사를 포함해 자영업자와 청소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금 조성을 먼저 꺼내면서 문제 해결의 첫발을 뗀 그림이다.

◇앙금 남은 DX 부문 임직원, 제도 문제삼은 주주단체
이번 투표는 찬성이라는 큰 결과를 걷어내면 비반도체 직원들의 반대가 극심했음도 드러났다. 투표 결과를 보면 반도체(DS) 부문 중심인 초기업 노조에서도 찬성이 80%를 간신히 넘었고, 세트 사업(DX)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21.1%에 불과했다. 숫자로 따지면 1만6474명이다.

사장단의 메시지에 이어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부문장(사장)이 생활가전 및 모바일 중심의 DX 임직원을 대상으로 따로 메시지를 낸 이유는 그만큼 이번 교섭 과정 및 잠정합의안에 대한 해당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노태문 사장은 "사업환경과 업황의 차이가 부문별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 부문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DX 부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엄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협약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세전 기준 약 6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섭 과정에서부터 DX 부문이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커 DX 중심의 동행 노조는 공동교섭본부에서 탈퇴했으며 일부는 교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특히 동행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같은 본안 소송도 예고한 상태여서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DX 부문 집행부를 재구성해 DX 부문을 전담해 챙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DX 부문 교섭을 담당하는 대표(부위원장)를 교체하고, 사무국장도 현장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전했다. 재신임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송이 부위원장이 집행부에서 물러나고 최 위원장의 재신임 투표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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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사진)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약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선 기자
여기에 주주들의 반발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두고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대표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다.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익 배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친 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분돼야 한다"며 "노사 교섭만으로 특정 비율을 사전에 떼어내는 것은 상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를 노사가 합의해 정한다는 표현 자체가 더 큰 문제"라며 "성과의 범위가 영업이익보다 더 모호해질 수 있고, 향후 매출이나 다른 지표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삼는 것 또한 임금·보수 체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실제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소연 기자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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