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어르신 전용 구매제도 도입
유기동물 입양 기준서 연령 차별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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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5일 규제철폐 181~185호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전용 구매제를 도입한다. 시는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 전용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 기준도 개선한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의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학생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도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비친족 동거인을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기준을 통일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3년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으로 자격 여부를 자동 확인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