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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라덕연 파기환송…대법 “CFD 계좌 이용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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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5. 20. 14:28

통정매매 등 8개 종목 부당이득 혐의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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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뿐이므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 전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만들고 수수료를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라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심이 원심에서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부분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라 전 대표의 형량은 징역 8년으로 대폭 줄었다. 추징액도 1815억여원으로 조정됐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 대부분은 주가 폭락 사태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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