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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컵 들고 카페 가면 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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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5. 18. 11:15

매장 자체할인+시 지원금 합산…18일부터 본격 시행
서울페이 비가맹점도 참여 가능…텀블러데이엔 2500원 추가 혜택
개인컵 할인제
'서울시 개인컵 할인제' 참여 카페 모집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들고 카페를 찾는 시민에게 음료 1잔당 최소 5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개인컵 이용 할인제'는 참여 매장의 자체 할인(최소 100원)에 서울시 지원금 400원을 더해 잔당 500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지원금을 기존 400원에서 500원 수준으로 높이고, 서울페이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매장 측에도 별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 운영하는 매장에는 개인 컵 이용 고객 1인당 2500원을 추가 지원하며, 하루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참여를 원하는 카페는 매장 자체 할인 설정과 결제 단말기(POS)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시는 2023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26만여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매일 쓰는 일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붙임2-2) 개인컵 할인제 안내 POP
개인컵 할인제 안내 POP/서울시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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