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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삼성 총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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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5. 18. 09:39

기본권도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삼성 노사 사후조정에 균형 메시지 해석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73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권과 경영권 모두 헌법 질서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특정 기업이나 노조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 추가 사후조정에 들어간 상황과 맞물려 노사 양측을 향한 균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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