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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칼부림’ 60대 前 조합장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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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5. 15. 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재판부 "보복·성범죄 고소 취소의 목적 충분히 입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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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4일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아시아투데이DB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중 50대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조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씨측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보복·고소 취소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달아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결국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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