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공사 선정 뒤 계약 조건 이견으로 갈등 격화
재판부 "직접 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 불충족 가능성"
DL이앤씨 "조합원 자산 가치 제고 노력"
|
31일 도시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6카합50172)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조합이 지난 5월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아울러 같은 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기존 시공사 해지와 신규 시공사 선정 등 관련 안건의 효력도 정지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약 24만2000㎡를 정비해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조9218억원으로 추산된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사업성 제고와 분양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을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후 조합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며 지난 3월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어 5월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총회가 직접 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총회 결의는 직접출석 및 의사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며 "총회 결의를 전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와 수급인 지위가 침해될 위험이 크고 조합 내부 분쟁이 심화되며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가 회복된 데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GS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회복됐다"며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합원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