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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칼부림 피해자 1명 숨져…경찰 ‘살인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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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 이승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05. 14:42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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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난 4일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재개발 조합 사무실. /이승혁 인턴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다친 피해자 3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강동경찰서는 4일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목을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여성이 같은 날 밤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 받던 칼부림 피의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등 조합 관계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해당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지난 7월 엘리베이터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흉기난동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동부지검은 A씨의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훈 기자
이승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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