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25년 구형
|
내란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군사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다만 선고 공판은 헌법상 공개하도록 규정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