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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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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2. 19:01

尹 구속 기간 6개월 연장
앞서 김용현·여인형도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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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구속 심문이 진행됐다.

해당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과 16일에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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