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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 꼼짝마”…안성시, 상습 위반지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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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진 기자

승인 : 2026. 01. 27. 16:58

안성시, 과적차량 꼼짝마
안성시 도로시설과 직원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과적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과적 차량은 교량과 노면의 포장 등 도로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성시는 도로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이다. 안성시는 지속적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계도하는 한편,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과적 차량 운행 의심구간(대형공사현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적 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22대의 검차를 실시해 8대의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으로 만든 도로 자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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