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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악구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다.
해당 주민이 참여 위탁소에 반려견과 반려묘를 맡기면 최대 10일간 전문 위탁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입원 등 특수 상황에 처한 주민은 5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돼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동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 중이다. 2월 초까지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명절 연휴 전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펫 위탁소 운영이 시작되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동물 유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