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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주가치 훼손은 KZ정밀…탈법적 상호주로 의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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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1. 09. 10:18

경영협력계약 즉시항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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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 본사./영풍
영풍이 전날 KZ정밀이 밝힌 'MBK 콜옵션 계약 공개 거부는 진실 은폐'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영풍은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주체는 KZ정밀"이라고 밝혔다.

KZ정밀이 올해 1월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에 이전하면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1월)와 정기주주총회(3월)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당시 의결권을 정상 행사했다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해 지배구조 정상화와 경영 안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는 최대주주인 영풍의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졌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의 주주 지위를 이용해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KZ정밀이 오히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을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KZ정밀은 영풍 주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협력계약 관련 장형진 영풍 고문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와 거래상 기밀이 포함된 사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라고 반박했다. "즉시항고를 '진실 은폐'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절차 자체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영풍-MBK 경영협력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개매수 신고서 및 설명서를 통해 이미 핵심 사항이 공시됐다는 설명이다. 콜옵션 행사가격에 대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 구조상 합리적 요소와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대등한 거래 당사자 간 성실한 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KZ정밀이 표면적으로 주주권익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특수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설립 주체이자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정당한 노력을 '적대적 M&A'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도를 통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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