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안전사고 직결”…공공 발주 공사 무관용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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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국토부는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의 연장선이다.
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앞서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가 연루된 위법 행위 262건이 적발됐다. 공공공사는 1228개 현장 가운데 16곳(1.3%)에서 27건이 적발된 반면, 민간공사는 586개 현장 중 79곳(13.5%)에서 235건이 적발돼 민간 현장의 위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 가운데 하청업체가 74.7%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원청업체도 27곳이 포함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단 한 건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한다"며 "공공 발주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업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