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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9440억’ 최태원 회장, 현금 마련 방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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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6. 07.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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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담보 대출, 실트론 활용 등 거론
법적 다툼 9년 만…상고 가능성 남아
법원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
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440억원으로 선고된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자금 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지급방식이 현금인만큼 당장 경영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됐지만, 최 회장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거나, 지분 담보 대출을 받을지 등 방법에 시선이 쏠린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 및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SK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되는 SK㈜의 지분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게 됐지만, 문제는 최 회장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지분 가치는 이날 종가 63만원 기준 약 8조원이다. 업계에서는 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SK㈜는 SK하이닉스의 모회사 SK스퀘어의 지분 32.2%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뛰면서 연계된 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높아진 상황이다.

아직 매듭짓지 못한 SK실트론의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최 회장은 SK실트론에 개인 명의로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두산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매각 방침은 지난해 나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재산분할 시점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이 모든 시나리오는 상고하지 않았을 때다. 이날 최 회장 대리인단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상고의 가능성이 남은 것으로 해석돼 향후 지분 매각 등의 방식도 예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된 것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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