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목적·죄질 불량”…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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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