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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식의약품 허위광고로 피해자 속출”…앞으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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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2. 10. 12:00

'범죄입니다'<YONHAP NO-3174>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식의약품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위법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기본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방미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 빈발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해당 영역의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마약류에만 적용되는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한다.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앞으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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