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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법원, 금융기관 손배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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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5. 04. 15:25

신한투자증권에 72억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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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72억5천여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사모운용사 젠투파트너스의 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만기 지급일 도과에 따른 신탁금 반환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고가 신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신탁 계약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신한투자증권 역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운용사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당사가 제시한 사적 화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비율은 기존 사적화해 비율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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