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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금 사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