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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법무장관, 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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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4. 09:20

지난달 15일에 이어 재차 기각
내란 특검팀, 불구속 기소 전망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내란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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