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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前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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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15. 07:22

法 "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 앞서"
내란 특검팀,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 제동
'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이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송영선 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참여했다.

내란 특검팀은 A4용지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점, 당시 교정본부에서 작성된 문서 일부가 폐기된 점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며, 내란 특검팀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하는 등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체포자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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