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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택가에 유령회사 만들어 돈세탁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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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09. 19. 10:48

재판부 "피해 회복 없어…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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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 강남 주택가 한복판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고모씨(3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돈을 이체할지 여부와 이체 금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영하거나 결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능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없는 걸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리적 부분은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한 거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80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수표로 바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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