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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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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남미경 기자 |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04. 17:43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상고심 적체 현상 해소 기대감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목소리도
헌재 '재판소원' 도입도 관심사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도 대법관 증원 확대 내용을 공약집에 포함하고 대선 기간 수차례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되면 상고심의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최고 법원의 기능 마비와 사법부 구성의 정치 편향, 이 대통령의 사법부 길들이기 등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 추진도 이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중 하나다. 법원 재판을 공권력 행사의 일종으로 보고 헌법소원 대상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최종 결정을 판단토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도 지난 3일 수리되면서 일선 수사 검사의 사기 저하와 조직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6·3 대선을 2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 복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남미경 기자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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