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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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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김철수 기자

승인 : 2025. 05.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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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만8902명 산정작업 완료
강원비행장
공군 18전투비행단 야간 공격편대군 훈련 모습. /연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시행된 이후 올해 네 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릉시는 20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3만8902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100억17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보상금은 소음도 기준으로 월 최대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 지급되나 거주기간, 근무지나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금액이 결정됐다.

강릉시는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6~7월)을 거쳐 8월 말에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한다 .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5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최현희 시 환경과장은 "8월 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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