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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7년간 미납된 체납세금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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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5. 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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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으로 선순위 가처분권 말소
서울시 체납징수 심사 최우수상
영등포구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37년간 이어진 장기 체납을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 주목받고 있다.

8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로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1988년 이후 지방세 900여만원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사례는 조세정의 실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구는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고 가처분권자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법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소송이라는 전략적 접근법을 택했다.

구는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적극적 법적 조치 이후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하자, 체납자는 납부 의지가 없던 체납액의 일부를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구의 이번 사례는 단순한 체납액 회수를 넘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조세회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적극 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확고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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