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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19구급대원 폭행, 3년간 42건…“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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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5. 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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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경북소방.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3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환자가 음주측정기를 구급대원 얼굴에 던져 안면부 및 치아가 파손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 여성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신고자인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이다.

경북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은 구급대원 보호 및 폭행 근절 대책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경찰과의 공조 강화와 대원 보호 장비 확대 △구급차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조·구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요청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존중 등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강화한다.

이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및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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