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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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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4. 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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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입주자 모집부터 규제 폐지…청년층 주거복지 확대
입주자-관리주체 동의 받아 조치 운영…피해 최소화
2024 중랑 펫티켓 건강교실
지난해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내 반려가족쉼터에서 열린 '2024 중랑 펫티켓 건강교실'/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시민 체감형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했다.

6일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 폐지'(104호)다. 그동안 청년안심주택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어 사실상 동반 입주가 어려웠다. 이번 규제철폐는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도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청년주택 공실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강점이지만, 반려동물 제한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청년 1인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시는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치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공동주택 거주자 간 갈등 감소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모든 거주자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반려동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는 시가 추진 중인 113건의 규제철폐·완화 정책 중 하나로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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