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굿바이…50플러스재단,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
닫힌 문 열린다…청년취업사관학교·시민대학 캠퍼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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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위한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차량 소유자는 구청에서 원상복구명령서를 받고 민원실에 다시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한 뒤 제작소를 방문해야 했는데, 3월부터는 원상복구명령서만 있으면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하다. 특히 구청에서 해당 안건을 제안해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인 규제철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70호)을 통해서는 처리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돼 처리기한이 10일에서 6일로 40% 단축된다. 이는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시민과 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71호)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던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 3000명의 중장년 시민들이 번거로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72호)을 통해 교육생 전용으로만 운영되던 공간을 취·창업 세미나, 채용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 공익 목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 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치다.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73호)은 공공 교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인 사례다.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했으며, 대관 신청과 사용료 납부 등의 복잡한 절차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이 더 이상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제철폐안에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제한 완화(64호),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 허용(65호), 시니어 교육 참여 연령 완화(66호),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67호),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68호)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규제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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