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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행정으로…서울시, 복잡한 절차·시설 제한 규제 10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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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3.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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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행정절차 끝! 차량번호판 교체 등 대폭 간소화
종이서류 굿바이…50플러스재단,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
닫힌 문 열린다…청년취업사관학교·시민대학 캠퍼스 개방
[포토] 건설분야 기관 관계자들과 인사 나누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건설 분야 기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절차 간소화와 공공시설 개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규제 10건을 추가 철폐한다. 시는 올해 규제철폐를 화두로 삼고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했다.

9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위한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차량 소유자는 구청에서 원상복구명령서를 받고 민원실에 다시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한 뒤 제작소를 방문해야 했는데, 3월부터는 원상복구명령서만 있으면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하다. 특히 구청에서 해당 안건을 제안해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인 규제철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70호)을 통해서는 처리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돼 처리기한이 10일에서 6일로 40% 단축된다. 이는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시민과 기업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71호)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던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 3000명의 중장년 시민들이 번거로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72호)을 통해 교육생 전용으로만 운영되던 공간을 취·창업 세미나, 채용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 공익 목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청년들의 취업 활동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치다.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73호)은 공공 교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인 사례다.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했으며, 대관 신청과 사용료 납부 등의 복잡한 절차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이 더 이상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제철폐안에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제한 완화(64호),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 허용(65호), 시니어 교육 참여 연령 완화(66호),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67호),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68호)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규제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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