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요건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국어 요건 유예 특례 신설까지
전북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정착 및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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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제도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전환해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 동안 가족 동반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대상 비자는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4년 이상 체류, 한국어 능력,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먼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전북 도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TOPIK 2급 등) 충족이 어려워 비자 전환이 제한되었던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특례는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천을 받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제도 완화는 전북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로,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에 정착하며 지역 인구 활력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