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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주민운동시설, 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이는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유발되는 입주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어린이집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신고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 공개토록 한다.
이밖에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우편·팩스를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