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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4시간 늘어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3대(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도 벌글음 피할 수 없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