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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3명 검거, 총책 등 3명 구속...범죄수익금 11억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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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7.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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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씨 차량에서 압수한 범죄수익금./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남아에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차려 수천억원 규모로 운영한 43명을 검거해 총책 A씨(34)와 총판 B씨(34), C씨(31)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남아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64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총판으로 업무를 나눠 인터넷 및 지인을 대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가입시켰다. 약 7개월 동안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무려 11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 조사결과 총책 A씨는 △도금 충전, 환전 △베팅 경기 등록 △고객센터 문의, 답변 △회원 가입 및 관리 △사이트 관리 △하위 총판 수수료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총판 B씨와 C씨는 인터넷 및 지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 A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11억원 등 범죄수익금 13억5000만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해외로 도피한 운영자급 2명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 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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