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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등을 위해 도입한 '서울형 전임교사'를 올해 어린이집 300곳에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대체 근무하는 정규 인력이다. 보육교사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없이 원하는 때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중 하나다.
서울형 전임교사로 선발되면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매년 호봉 인상이 이뤄지고,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에 맞는 수당도 월 15만~40만원 정도 지급된다.
시가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의 질 측면에서도 교사와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해 양육자의 이용만족도도 91.14점에서 95.06점으로 3.92점 올랐다.
과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부족해, 휴가에 따른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별도로 대체 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취약보육 어린이집 우선으로 140곳, 7월에는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56곳을 선정해 총 196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했다.
올해는 영아 보육, 장애아통합, 연장반 운영 및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을 비롯해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1곳 등 300곳에 확대 배치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담임교사의 경우 보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더욱 큰 만큼 서울형 전임교사를 투입해 장애아 전담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조하고 장애아동과 교사의 교감 시간을 늘리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도 익숙한 전임교사와 함께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