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주경찰서,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홍보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4010001500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3. 04. 04. 11: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여주시
경기 여주경찰서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이 담긴 테이블세팅지 1만 2000장을 제작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주시지부와 협업, 지역 음식점에 배부하는 등 지역 주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한다.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지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남우철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홍보 부족으로 부정적 여론이 많아 홍보에 나섰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시민의 법규 준수가 강화되고 더불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