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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한다.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지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남우철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홍보 부족으로 부정적 여론이 많아 홍보에 나섰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시민의 법규 준수가 강화되고 더불어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