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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적용 대상은 지난달 23일 이후 구에서 건축심의·허가를 받는 건축물이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중 신·증축을 앞둔 곳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구는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지상주차장이 없는 경우 지하1층 등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인접 차량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방화 구획을 권장하고, 피난 계단과 인접한 곳에 충전소 설치를 지양한다.
또 전기차 화재 발생시 온도가 1000℃ 이상 치솟는 점을 고려해 소화용 차수판과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차 구획별로 전용 소화기와 안내판도 부착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가 발 빠르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먼저 찾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