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11건 △업무방해(출입방해·점거·칩입) 7건 △불법집회·시위 2건 △폭행·협박 등 1건 등이다.
공단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영세업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