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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직접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구는 신당10구역은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거치면 75%가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구는 신당10구역에는 6~9일 새마을금고 신당점 앞에서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9~17일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센터를 설치한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동의율(41%)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더 늘렸다.
현장 지원센터는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고 동의서를 접수한다.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와 궁금증도 1대1 개별상담으로 상세히 해결해준다.
구는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해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까지 일일이 연락해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오해로 외면하기엔 여러모로 아까운 제도"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알려 주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들 구역에서 조합 직접설립제도 집중 안내를 위한 현장부스를 운영했다. 센터 운영 결과 신당10구역은 1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4%의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