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모범납세자 중 세금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최종 143명의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시는 지방세를 성시리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모범납세자를 선발해왔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지난해 26만3139명 대비 7.4%(1만9605명) 증가했다. 개인이 27만209명, 법인이 1만2535곳으로 지난해 서울시 세금 납부자의 3.8%에 해당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에게는 시 금고(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0여 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더해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가 제공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